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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싼타페 11만대 리콜.."미끄러짐 발생 가능성"
2020.06.04 | 조회수 404


[디지털타임스 장우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흥인터내셔널,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1개 차종 11만67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4일 밝혔다.

현대차의 싼타페(TM) 11만1609대는 브레이크액 주입 전 공기 빼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ESC) 작동 시 차량의 측방향 미끄러짐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확인됐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국토부는 우선 리콜을 진행한 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6 45 TFSI 콰트로 등 2개 차종 4560대는 스타터 알터네이터(발전기) 하우징의 내구성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균열이 발생해 이 틈으로 수분이 유입될 경우 내부 합선 및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메르세데스-AMG G 63 등 3개 차종 381대는 뒷문 어린이 보호 잠금 표시의 오류(열림을 잠금으로 표시)가 확인됐다.

기흥인터내셔널의 맥라렌 720S 등 4개 차종 117대는 연료탱크 아래쪽에 설치된 소음·진동 흡수 패드가 장기간 염분 등을 흡수한 상태로 유지될 경우 연료탱크 부식 및 연료 누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하는 카이엔 터보(9YA) 43대도 리콜 대상이다. 연료공급호스 연결부의 내열성 부족으로 엔진 열에 의해 해당 부품이 연화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출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디지털 타임즈 /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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