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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확정..유가연동보조금도 확대
2022.05.31 | 조회수 252

정부가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5% 중 1.5%P를 인하하는 정책을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10대 프로젝트 중 교통·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정부는 개별소비세 30% 감면(100만원 한도) 정책 종료시점을 6월30일에서 12월31일로 변경, 혜택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2020년 7월 이후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소세는 3.5%로 1.5%P 인하된 상태다.

정부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재정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도입했다. 개소세는 특정 물품을 사거나 골프장, 경마장 등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소세는 차 가격의 5%, 여기에 개소세액의 30%가 교육세로 추가된다.

개별소비세 1.5%P 인하 시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실 구매금액이 출고가액의 최대 2.3%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예를 들어 출고가 4000만원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5%를 적용하면 부대비용(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취득세)이 984만원이지만, 3.5%인 경우 개소세 등 비용이 893만원으로 91만원 줄어든다.

한편, 정부는 경유가격 인상 지속에 따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을 연장키로 했다. 기준 가격을 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하향조정(차액의 50% 지원)하는 한편 지원 기한도 9월까지 2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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